<p></p><br /><br />크리스마스에 돌아온다며 사라진 엄마. 1988년 일본에서 벌어진 '아동 방임 사건'을 모티브로 한 영화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, 방치된 아이들의 일상을 담습니다. <br> <br>인천에서 엄마에게 살해된 8살 아이. 여수에선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, 모두 출생신고 안 됐습니다. <br> <br>출생신고, 부모만 할 수 있는 건지 알아봤습니다. <br> <br>출생 신고 의무자, 누굴까요.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중에는 부모. 혼인 외라면 친모가 해야 합니다.<br><br><br> <br>부모가 못할 경우 동거하는 친족,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이 신고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이 국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 조항 없고, 부모가 출생 신고를 안 했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친족과 의료진이 알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. <br> <br>[고우현 /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매니저] <br>"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동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" <br> <br>국제사회에선 출생신고, 아동 기본 권리로 통합니다. <br> <br>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'아동은 출생 직후 등록되어야 한다' 규정하고 있죠. <br><br><br> <br>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과 2019년 국내 제도를 지적하며 "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를 취하라" 했습니다. <br> <br>해외는 어떨까요. 미국 뉴욕주의 경우엔, 모든 아동이 5일 내 등록돼야 하는데, 출생에 참여한 의사 등이 증명서 제출해야 하죠.<br><br>독일은 부모와 병원 등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가 모두 부여됩니다. <br> <br>2019년 5월 정부는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을 통보하도록 하는 '출생통보제' 도입을 추진하겠다 밝혔지만, 아직 법 개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임솔, 김민수 디자이너